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장의 허가하면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 도으이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개정 규칙은 8월1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