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설은 원활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시설 이용 장애인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퇴 후 인생 2막의 설계가 필요한 50+중장년(만 50~67세) 세대에게도 지속적 사회참여 및 안정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50+보람일자리는 만 50~67세의 서울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인원은 총 362명이며 오는 26일부터 8월4일까지이고 근무를 희망하는 시설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121개소)에 시설당 2명, 장애인단기거주시설(40개소)에 시설당 3명씩 각각 배치돼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 주간보호 및 단기거주시설은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정 기간동안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시설이다.
선발자는 다음달 14일부터 해당 시설에 배치되어 올 연말까지 약 5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고, 근로시간은 월 57시간 이내로 월 80만원(4대보험 포함)가량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