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쇠고기 식량자급률 역대 최초 40% 이하로 하락

기사입력:2017-07-24 18:13:2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우산업의 위축됨에 따라 쇠고기 자급률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1~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관세납부 완료‘통관’기준으로 작년도 동일 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쇠고기 수입량도 8% 늘어난 17만 176톤이 수입되었다. 반면, 올해 상반기 한우도축물량은 357,774두로 작년 같은 기간 364,927두에 비해 2% 감소했다.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쇠고기 물량은 늘어난 반면, 한우의 물량은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쇠고기 자급률이 하락해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우의 공급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의 경매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 6월 전국 도축장의 평균 경매가격은 19,142원/kg이었으나, 올해 6월 평균 경매가격은 16,655원으로 약 13% 하락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10월 평균가격도 17,776원으로 이보다 약 6.3% 하락한 상황이다.

축산업계는 청탁금지법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상한 금액이 직접적인 한우 소비 위축을 불러온 것은 물론, 지속된 논란으로 인해 ‘한우’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 소비 위축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한우의 고품질화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우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진행됐다.

가격 경쟁력을 품질경쟁력으로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액 기준에 저촉되면서, 결국 한우농가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다고 축산업계는 말한다.

한우의 도매-소매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것이 유통과정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년 증가하는 임차료와 인건비의 영향이 크다. 축산물은 유통과정에서‘가공’작업이 발생하는 특수한 구조다.

농수산물처럼 원 상태로 유통되거나 공산품처럼 완제품 상태로 유통되지 않고, 각 유통과정에서 도축, 대분할, 소분할 등 가공작업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비용과 인건비가 유통단계별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16년 축산물유통실태’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비용 중 간접비는 약 30% 수준으로, 이 중 80% 이상이 임차료와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유통단계 축소, 다양한 소비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해 우리 한우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서도 "먼저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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