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미지 확대보기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관회의는 전국법관 94명이 참석해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현안조사위원회에 조사 권한 위임'과 '추가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전 조처' 등을 촉구했다.
1차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촉발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