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A씨는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된 고산동에서 1973년부터 살았던 원주민으로 2000년 5월부터 소유했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지난 2006년 4월 이를 허물고 신축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민락동, 고산동, 산곡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2006년 10월 9일 주민공람공고를 함에 따라 공고일 1년 전인 2005년 10월 9일이 이주자택지 기준일이 됐다.
A씨는 LH공사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LH공사는 기준일인 2005년 10월 9일에 있었던 A씨의 기존 주택이 철거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택지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지난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A씨가 자신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가 시정권고한 사항을 LH공사가 거부한 이후 나온 것으로서 LH공사는 재결서를 받는 즉시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