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장과 교원이 반대로 폭력행위를 신고한 학생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극히 일부의 경우지만, 최근 전북 체육교사 사건에서도 보듯이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안이하게 처리하거나 심지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황을 보일 경우에는 학교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신고를 기피하면서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