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측 “검찰, 범죄인 인도절차 무시했다”... 첫 재판 불출석

기사입력:2017-07-18 15:40: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프랑스에 범죄인 인도 청구할 때 죄명을 횡령으로 적시했다"면서 "송환 이후 프랑스 동의 없이 다른 범죄사실인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다"면서 "프랑스 형법에도 배임죄가 존재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하모(61)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천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유씨는 자신이 운영한 디자인컨설팅 업체와 동생이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등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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