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법무부,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

기사입력:2017-07-18 11:05:15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한다.
지난 16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관련,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적극 마련한다.

아울러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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