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강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부터 여성 직원에게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야간·휴일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또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에 다른 직원에게 "선물을 사줄테니 만나자"고 제안을 계속해서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강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을 해 부장검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 면직 의결 사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