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세금탈루 의혹에 “뒤늦게 알아... 고의 아니었다”

기사입력:2017-07-11 14:44:4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출판사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을 이번에 알게 돼, 수정 신고·납부한 것으로, 세금을 고의로 탈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11일 "(박 후보자의)저서로 인한 인세 수입이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12년 635만원, 2013년 795만원으로 연간 합계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저서 출간으로 인한 인세와 강연료 등은 통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 후보자에 따르면 이번에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저서를 출간한 출판사에서 해당연도 인세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해당 인세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확인하게 됐고, 이에 10일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고 전액 납부한 것이다.

또 박 후보자는 "2016년도 종합소득세 증명서는 7월1일 이후 표기가 되는데, 인사청문요청안 서류제출은 6월28일에 이뤄졌다"며 "2016년 종합소득신고서를 인사청문요청안에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박 후자가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신고했는데, 세금 탈루를 위한 것 아니냐"고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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