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최저 및 최고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한다.
7단계 과세표준을 적용해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2억원 매출 기업과 200억원 매출기업이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평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용추계 상 연 5조원의 세수감소(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상되는데, 이는 여태껏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하게 징수했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정부가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 다시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식은 모든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다”며 “미국의 경우 8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있는 만큼,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발의자는 정갑윤·김도읍·김명연·조훈현·윤영석·김종석·문진국·김석기·정유섭·성일종 의원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