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는 송수현 변협 제2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노강규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홍세욱 변협 제1기획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국현 서울고법 판사, 오승연 변호사, 전병서 중앙대 로스쿨 교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며 "상고심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재판 심리를 충실하게 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에 대한 몇 번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소송구조제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면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변호사가 배출되고 소송구조제도 또한 확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은 우리사회의 법치주의를 혁신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