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해당 상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비록 후보자는 증여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전통시장인 대림시장 내 과일 상점가에 위치한 위 미등재 건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후보자 처의 부동산 소유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모두 제출됐고,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형석 기자 ahn@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