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철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식품 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7-07 10:11:32
[로이슈 이슬기 기자]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 등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 역시 고령친화제품에 포함해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김철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식품 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의료기기, 노인요양서비스, 관광과 건강지원서비스 등 고령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 범위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아 소실 또는 약화로 인해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반식품과 다른 점도조정식품이나 종합영양식품 등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친화식품도 고령친화제품에 포함시켜 지원과 육성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유니버셜디자인푸드(UDF)’ 및 ‘개호식품’과 같은 고령친화식품의 개발과 보급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분야의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다가올 초고령화사회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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