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출장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면서 출장 수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받지 않거나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어 출장비가 필요보다 과다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액 지급은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이 출장 전에 현금으로 여비를 지급하므로 출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비의 허위‧과다 청구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2008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된 이후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실비 지급 방식을 채택‧운영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출장여비 정액 지급에 따른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해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