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근거 규정을 신설해 재산 귀속주체인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해 기부채납 신청서에 기부자가 제출할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부자의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개인 소유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공익적 목적 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기부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부채납 절차에 대한 문제와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기부채납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지자체 중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2개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이 무상으로 기부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측량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지자체는 7개, 일부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10개였다.
또 기부채납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과 같이 지자체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 기부자에게 요구하는 곳도 전체의 59%에 달하고 지자체별로 기부채납 신청서 양식도 서로 달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