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한 뒤 또…법무부, 30대 성폭행범 강제소환

기사입력:2017-07-06 09:32:13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내에서 강간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뒤 현지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소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고생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은 자유형미집행자 황모씨(35)를 지난 4일 호주 시드니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마리화나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J씨(36·한국계 캐나다인)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할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 2010년 7월 지나가는 여고생을 강간 시도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년 6월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범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가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 예상되자 2012년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하지만 황씨는 2012년 12월 도피처로 선택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지방에서도 일면식 없는 피해자 집에 또다시 침입해 4차례의 강간미수 및 강간 등 동종 범행을 범해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뉴사우스웨일즈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황씨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호주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등 범죄인의 수감이 종료되면 한국으로 강제송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호주 당국은 황씨가 가석방되는 2017년 7월 4일자로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와 검찰은 석방 당일 시드니 공항에서 호주 당국으로부터 황씨의 신병을 인수받아 한국으로 송환했다.

마리화나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 교포2세인 J씨는 친구가 체포되는 등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11년 4월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도피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2016년 5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J씨가 캐나다에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수배자라는 이유로 거부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히 캐나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후 2017년 5월 캐나다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따라 J씨를 송환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의 국적국 또는 경유국을 거쳐 제3국으로 도망하더라도 끝까지 추적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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