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건은 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서울지방항공청 직원인 A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 2년차 신임사원 B씨의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렸다. 심지어 저녁 술자리에 합석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낀 B씨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서울지방항공청은 결국 A씨를 김포공항관리소 안전운항과 지원근무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인천공항 보안 관리·감독권을 무기로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임원들에게 각서를 요구하는가 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불복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토부는 지난 3일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대기발령했다. 이를 두고 인천공항 내부에서는 A씨의 갑질과 관련된 문책성 인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