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영세·중소 수출기업 권익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17-07-04 16:07:37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김 의원이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영, ‘영세·중소 수출기업 권익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수출 실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내용신용장은 의무화돼 있고 구매확인서 발급은 법적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영화·드라마·음악·게임 등 콘텐츠 업계는 73.6%가 구매확인서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콘텐츠 산업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거래가 이루어져 상품무역과는 수출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내 약 10만 곳의 콘텐츠 관련 기업 중 열에 아홉이 영세 기업인 것을 감안할 때 관련 법규의 미비로 소규모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김관영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 관련 기업이 수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는 경우가 속출해왔다”며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함께 수출 장려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권영욱 부산외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정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태인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전공 교수, 최태광 KTNET 실장이 발제를 했다. 이밖에도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신종훈 현대자동차 부장, 이헌국 삼녹 대표, 최진영 데스크 부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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