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와 사법정책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파이팅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통일문제연구소 창립 발기인은 구인호, 김동호, 김미조, 김수호, 김양모, 김중기, 남호진, 류재훈, 류제모, 박경찬, 박무늬, 배진덕, 백수범, 서정욱, 성상희, 송해익, 신성욱, 예현주, 윤정대, 이 담, 이대찬, 이용락, 이춘희, 정건진, 정재형, 최봉태 변호사.
사법정책연구소는 수사나 재판,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제도에 관한 연구, 변호사직역의 수호와 새로운 직역창출에 관한 연구 등 평소 변호사 업무에 직접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에 대해 지역의 판사, 검사, 의사, 건축사 등 관련 담당자들과의 합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 등으로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담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어떻게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통일 촉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최선의 봉사라고 생각하게 됐고 회장취임 직후부터 통일문제연구소와 사법정책연소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며 “젊은 변호사 등 열정적인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연구소만 제 역할을 다해 준다면, 우리는 이 사회의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 자신은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