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개소

기사입력:2017-07-03 14:28: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가 설치됐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7월 3일 부산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수원 대전 대구 광주)를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헌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부에 이어 5개 지부 조정위원회의 개소로 인해 비로소 모든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로서 조기 정착하는 데에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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