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선거운동 대가 금품지급 정당관계자 고발

기사입력:2017-07-03 11:38:23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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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제19대 대통령선거(5월9일)와 관련,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정당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자원봉사자 3명에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총 133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9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 등 여부를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확인․조사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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