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 등 여부를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확인․조사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