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됐다.
김 전 장관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 인사조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원배제 명단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