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1개만 허용…법제화 본격 추진

민홍철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이르면 10월 시행 기사입력:2017-06-30 15:18:12
국회의사당.(사진=뉴시스)

국회의사당.(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분양권을 1개만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이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해당 조합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사업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19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으면 보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예외 없이 무조건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권을 1개로 제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 중 ‘과밀억제권역’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7호나목1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바목과 사목을 추가로 신설했다.

민홍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도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 시행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들에 한해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피해갈 수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63 ▼60.80
코스닥 832.81 ▼19.61
코스피200 356.67 ▼8.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01,000 ▲2,000
비트코인캐시 723,000 ▼2,500
비트코인골드 51,000 ▲250
이더리움 4,60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740 ▼310
리플 738 ▼4
이오스 1,113 ▼5
퀀텀 5,86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57,000 ▼98,000
이더리움 4,60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830 ▼270
메탈 2,228 ▼12
리스크 2,131 ▼8
리플 738 ▼4
에이다 674 ▼8
스팀 37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54,000 ▼90,000
비트코인캐시 719,500 ▼3,000
비트코인골드 48,000 0
이더리움 4,592,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700 ▼140
리플 736 ▼4
퀀텀 5,900 0
이오타 3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