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폐지 시급... 악순환 고리 끊어야”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 어엿한 변호사로 대우해야” 기사입력:2017-06-30 15:15:1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로스쿨 변호사들의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한법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폐지 시급... 악순환 고리 끊어야”


이날 한법협은 "현행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이른바 열정페이, 노동력 착취 등의 노동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임금차별을 반대하는 20% 이상의 기타의견이 있음에도 변협이 이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우리 협회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뜻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변협은 변호사 실무연수 기간 중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질문에 33.9%의 변호사가 '월 200만원'을 적정 임금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법협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단순한 인턴이나 수습생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라면서 "현행 실무수습 관행을 보면 로스쿨 세대 변호사들이 로스쿨 내에서 실무교육을 충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 의무 부과와 사건 수임 금지 조항을 악용한 저임금, 중노동 강요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로펌과 법률사무소는 매년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고 실무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모두 해고 후 다시금 새로운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법협은 "실무수습 변호사들의 신분산 불안정을 이용해 실무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정식채용 시 낮은 연봉을 감내할 것을 청년 변호사들에게 요구하고, 이런 요구를 실무수습이 필요 없는 변호사들에게까지 강요해 법조계 전체의 고용 대우를 악화시키고, 세대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법협은 "이같은 악습을 폐지해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변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국민 법조 서비스를 강화하는 길"이라며 "제도를 폐지한 후에도 법률사무종사 기관이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실무수습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로서 정당한 대우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과 폐지를 위해 신규 변호사들과 함께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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