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청탁금지법 상한액 ‘10·10·5’로”...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6-30 14:07:13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30일 청탁금지법이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일은 31%, 수산물은 약 20% 매출 감소를 보였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경조사비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에 대해서는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인 5만원보다 늘어나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김영란법은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원래의 입법 취지는 훼손하면서 내수만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김영란법의 상한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이 필요 없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상한액 조정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상한액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지부진해 답답한 현실"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한액을 현실화해 일시적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은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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