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단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부 조정위를 개소한 것에 이어 내달 3일, 5개 조정위를 추가로 개소할 전망이다.
공단에 따르면 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정위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원·대전·대구·부산지부 조정위원회는 내달 3일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개소식에는 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소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법조계 인사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지부 조정위원회는 3일 업무를 시작하고 4일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