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인권위 역시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후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 과제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 제도 마련’이 포함됐다.
이에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 있다고 보고,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5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요건으로 △대체복무의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 △대체복무 영역 △대체복무 기간(현역의 1.5배)‧생활형태(단체합숙 원칙) 등을 제시했으며, 현재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 운영에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 핵심인 만큼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독일, 대만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국방부(또는 병무청)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봤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