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사회를 맡고, 김수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변호사 양성을 위한 위원회 위원구성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이은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준환 변호사, 손현수 법률신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현행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총 15인)은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검사 각 2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변호사 3인으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시험의 관리와 신규변호사 배출 숫자를 결정함에 있어 법무부와 법학교수의 의견이 영향력이 높고, 변호사 위원은 3명 뿐으로 변호사 업계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총 11인)은 법학교수 4인, 판사·검사 각 1인, 공무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 변호사 1인으로 구성돼 있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총 13인)역시 법학교수 4인, 판사·검사 각 1인, 공무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4인, 변호사 2인으로, 변호사 위원이 2인에 불과하다.
변협은 "이처럼 법학교수 위원이 다수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를 개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협은 "현재보다 변호사 위원의 수를 늘려 변호사 업계의 의견이 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위원의 수가 최소한 법학교수 위원의 수와 동일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