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고의 사고후 보험금 편취.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제차량의 경우 보험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되고, 보험사 측에서 차량 부품조달 및 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렌터비용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고 견적비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미수선 수리비는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상방법이다.
A씨 등 일당은 미리 강서구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고의로 차량들을 충돌시킨 뒤 부산 시내로 장소를 옮겨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거나 주변 목격자가 없는 새벽 시간 대 부산 시내 보험 접수할 현장에서 바로 차를 세워두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충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사고 1회 보험료는 750만원에서 7300만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시마다 친구, 동창, 동호회 회원, 사회선후배 등 공범자를 바꾸어 가며 주변인들을 상대차량 운전자로 포섭하고, 여자친구나 동창 등을 허위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시켜 차량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아 냈으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사고 장소로 선택해 범행을 함으로써 장기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할 수 있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