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서, 외제차 고의사고후 수억 보험금 편취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7-06-22 16:04:38
외제차 고의 사고후 보험금 편취.

외제차 고의 사고후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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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외제차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악용해 10차례 고의 사고 후 수억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정성학) 교통범죄수사팀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부산 사하구, 강서구 일대에서 10회에 걸쳐 외제차량을 이용,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 2억1767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렌트카업) 등 24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제차량의 경우 보험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되고, 보험사 측에서 차량 부품조달 및 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렌터비용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고 견적비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미수선 수리비는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상방법이다.

A씨 등 일당은 미리 강서구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고의로 차량들을 충돌시킨 뒤 부산 시내로 장소를 옮겨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거나 주변 목격자가 없는 새벽 시간 대 부산 시내 보험 접수할 현장에서 바로 차를 세워두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충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사고 1회 보험료는 750만원에서 7300만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시마다 친구, 동창, 동호회 회원, 사회선후배 등 공범자를 바꾸어 가며 주변인들을 상대차량 운전자로 포섭하고, 여자친구나 동창 등을 허위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시켜 차량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아 냈으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사고 장소로 선택해 범행을 함으로써 장기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2015년 11월경에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 언덕길에서 BMW M5 차량을 밀어 떨어뜨려 파손시킨 후 7300만원 상당의 전손처리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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