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후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도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출동 경찰관 2명으로부터 재차 수배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갑자기 순경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를 본 일행 2명은 흥분해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뒤를 막아서 후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다른 순경의 왼쪽 팔꿈치를 발로 1회 차 폭행한 혐의로 3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00시
간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을,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을 각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벌금수배사실 및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했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은 고지하지 않은 점, 벌금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통상 형집행장이 발부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형집행장의 발부와 지명수배의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르고, 경찰 현장 매뉴얼의 관련 내용에도 영장발부사실(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는 이상, 지명수배 됐다고 고지하는 것을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란다 원칙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체포․구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구인과는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른 점, 피고인 A가 체포된 이후에도 별도로 형집행장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이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구인하려고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