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정부주도 사법개혁, 3권 분립 위배?...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

기사입력:2017-06-22 13:25:11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정부주도하의 사법부 개혁을 비판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문제고, 정치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권 제한해 대법원장 힘뺀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기사내 허영 경희대 법전원 석좌교수가 "정부가 사법부 개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니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에게 맡겨야 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 교수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뭔가 이빨이 안 맞는 말"이라며 "그럼 법원조직법이나 각종 소송법은 사법부가 혼자서 만들고 개정하고 하나? 그럼 왜 법관들이 하라는 재판은 안 하고 국회 열릴 때 마다 국회에 출퇴근하면서 법사위 의원들에게 로비하고 다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허 교수님은 독일의 사법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다. 독일의 사법행정은 법무부장관이 통할한다. 그리고 이들이 법원의 사법정책이나 법원서비스, 행정 전반에 걸쳐 정치적·행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개혁은 사법의 독립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정치의제"라면서 "재판은 독립돼야겠지만,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정치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한 교수는 "도대체 어떤 나라가 사법부개혁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고, 행정부개혁은 행정부가 알아서 하며 국회 개혁은 국회가 혼자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서 "법조일원화가 주된 아젠다였던 지난 참여정부시절의 사법개혁도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었다.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됐었고 국민의 정부 때 법무부산하에 만들어졌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법원개혁 논의를 했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물론 사법개혁의 논의의 과정은 사법부가 주도하거나 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의 제왕적대법원장체제와 같은 이상한 구조하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바뀌고자 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든 정부든 나서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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