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집유' 과속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1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7-06-22 13:00:39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 차량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와 각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 차량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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