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처럼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경토록 하는 내용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대상기업 311개사 중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정경유착과 기업의 불법 경영을 뿌리뽑기 위해 준법지원인 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준법지원인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