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진해경찰서 덕산파출소 소속 경찰관(경위)B씨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B씨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한번만 봐 달라. 식사나 하라”면서 B씨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었다.
이로써 A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병희 판사는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직후 소주를 구입해 마심으로써 음주수치를 은혜하려 한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뇌물가지 공여한 점, 음주운전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은 가중요소”라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