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환경업체 업주로부터 합계 185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염경호 판사는 “일부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신문사를 그만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지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