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란 성폭력·아동학대등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총 17명으로 모두 공단 소속 변호사로 전국 공단 각 지부, 해바라기센터 또는 협력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워크샵에 참가한 15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변호사로서의 단계별 지원방안,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참여 확대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제로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항고 등 불복 절차 공판 절차에 대한 연속적 조력의 필요성 ▲무능력자인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사가 다른 경우 변호업무의 방향 ▲아동학대 사례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및 수사기관과 유관기관 사이에서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헌 이사장은 "2013년에 도입된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현재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많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수고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인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