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대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이 전 총장은 “해임의결은 원천무효”라며 "제372회 애광학원 이사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직도 총장직을 잃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중 1인은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징계에 의한 파면 처분(2017년 4월 11일)을 받아 이사로서 자격이 당연 상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법인 정관에 “징계에 의한 해임과 파면된 자는 임원결격 사유이다” 라고 명시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총장 재직당시 교수협의회 회장이었던 A교수로부터 입시비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
하지만 대구지검은 지난해 2월23일 고발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범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혐의없음,2015형제 43278호)을 했다.
이 전 총장은 “그런데도 계속 음해세력들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왜곡보도와 방조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교직원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미래대학의 교직원들이 전(前) 이사장과 총장을 임금체불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자 이들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전(前)이사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총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16노434).
전(前) 이사장은 승복해 벌금형이 확정된 반면 총장은 불복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대법원 2017도491).
이예숙 전 총장은 "지금 대구대학교의 교수회 등 학내 주요 조직은 하나 같이 대구대학교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처지인데 대구미래대학교와 통합은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영광학원(대구대학교) 임시이사들과 대구미래대학교의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통합을 획책하려고 저를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영광학원의 임시이사회에는 현 교육부의 고위직 관리가 이사로 참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명예훼손을 말아 달라”고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