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2명 항소심서 높은 형량 선고

1심 각 징역 2년6월→ 항소심 징역5년, 4년 기사입력:2017-06-19 10:24: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한 뒤 피해들로부터 3억 넘게 피해를 입힌 2명에게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교포들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30대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11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했다.

이들은 검사나 금융독원 직원을 사칭해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와 연루돼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보호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돼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받아가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웹사이트를 흉내 낸 웹사이트를 만들어놓고(파밍), 신분증을 스스로 위조·사용했으며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10일 만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306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만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 수법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자들을 특히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이를 일벌백계로 삼아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재산과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간구하는 점. 피고인 A는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손가락 피부를 박피하는 수법도 구사한 점, 피고인 B는 감시하고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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