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경찰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장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사용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청장은 이 같은 조치를 “대통령령인 위해성 장비 등의 사용기준 등에 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