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한 노후생활이 개인의 자존감 유지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기초가 된다고 보고, 지역사회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접근성,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해 노인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선 사항을 점검한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9년부터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 취업상의 연령차별, 노인여가 복지프로그램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