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소년위탁보호위원은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신하거나 부모를 도와서 그들을 선도하고 재비행을 막는 역할을 한다.
주로 법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위탁보호위원들에게 해당 소년을 위탁하게 된다. 위탁보호위원은 매주 1회 이상 보호소년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해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을 한다.
특히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18명이 올해 새롭게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처럼 다수의 변호사들이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전국적으로 보아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지원한 이상경 변호사(법무법인 태종)는 “잠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시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위탁보호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점점 팍팍해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에 계시는 교사, 청소년전문가, 변호사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신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며 “소년위탁보호위원들의 열의가 모여 보호소년들이 비행의 유혹을 떨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