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지난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가 폭력시위로 과격화 되는 것을 방치해 집회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