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내대표는 “안건의 신속처리의 경우 범위가 광범위하고 안건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긴 시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선진화법 도입 이전인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이 129.1일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안건신속처리절차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구체적으로 노 원내대표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기간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건 조정제도의 경우 안건조정의 대상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제외하고, 안건조정위원회는 각 정당에 소속한 위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은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