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환경 적응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경영 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조사, 전문교육, IT기술 서비스 등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주무관청 등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미비로 인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은 상부상조사업 등 주로 소극적인 조합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 밀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은 고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적을 높일 수 있는 시의적절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