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10억원 부적정 집행

기사입력:2017-06-14 09:58:19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연영진)의 심각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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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해양수산분야 유일의 R&D 전문기관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과제 741건 중 425건(57.4%)가 연구비 부적정 집행 과제로 밝혀졌다. 또 부적정 집행 연구비는 약 9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연도별 부적정 집행 연구비 과제 건수는 2011년 147건 중 97건(65%), 2012년 216건 중 127건(58%), 2013년 206건 중 106건(51%), 2014년 151건 중 84건(55%), 2015년 26건 중 11건(42%)으로 각각 2억 2천만원, 3억 6천만원, 1억 9천만원, 2억원, 1천만원이 부정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3년 이후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가 7건으로, 중간평가서 60점 미만 과제의 정부출연금만 28억 4천 7백만원이었다.

이처럼 연구부실로 중단된 과제의 경우 연구비 환수면제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6개월, 1년 혹은 참여제한 면제 등의 비교적 가벼운 제재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최종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실패한 연구과제는 2013년 이후 7건으로, 정부출연금은 무려 326억 8천 354만원에 달했다. 최종실패로 연구비 환수액이 14억 6천 230만원,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심지어 2015년도 '소파블럭시공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협약금액 7억 4천만원 중 3억 2천만원의 연구비를 연구개발비 용도외로 사용, 연구비 유용과 횡령 등의 부적정 집행 실태도 드러나 충격을 더한다.

김 의원은 "결국 연구비 부당지출과 연구비 용도되 유용,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연구부실, 최종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실패한 것은 결국 소중한 국민혈세가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산하기관에서 줄줄 새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원장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연구부실과 혈세낭비가 있어도 해수부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른바 ‘해피아’의 폐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하는가 하면, 연구과제를 부실하게 추진해 실패한 것이 수두룩하다"면서 "해수부의 연구과제들이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해수부가 산하기관의 직무태만과 혈세낭비를 사실상 수수방관해 왔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는 소중한 연구개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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