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보좌관 월급떼기 박대동 전 의원 상대 재정신청

기사입력:2017-06-14 02:37:08
울산시민연대, 보좌관 월급떼기 박대동 전 의원 상대 재정신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박대동 전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북구)과 백현조 북구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북구)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검찰항고를 거쳐야 가능하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20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7일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박 전의원은 전 보좌광인 박 모 씨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원씩 모두 1500만원 이상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또 다른 비서관으로부터 960만원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13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검찰 수사를 통해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지역사무소 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기소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고용-계약관계이자 동시에 정치입문을 위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 속에서 보좌관 월급을 돌려받은 행위를 문제없다고 한 것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고 봤다.

암묵적 합의이든, 협박과 강요에 의한 갈취이든 아니면 자발적 납부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아 자기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자 불법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강압이 없었다, 지역사무실의 예산집행을 국회의원은 몰랐다’라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법과 그간의 판례가 무력화될 것이다. 또한 정치자금부정수수와 각종의무규정위반, 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워질 것이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동일하게 보좌관 월급상납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의원(새누리당, 진주 갑)에 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보좌관 월급을 계좌로 송금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정황이 인정된다’, ‘의원이 이 같은 사정을 알거나 묵인함으로써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법원도 같은 혐의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신학용 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 갑)도 역시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며,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통영) 또한 동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춘천)의 경우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사안처럼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것이 확인됨에도 ‘강압이 없었다’, ‘국회의원은 몰랐다’라는 진술 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나타내는 것이다”며 “법원이 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고, 정치 투명성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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