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군 수송 차량이 강성좌파 세력과 일부 지역 주민들의 도로 불법점거와 불법적인 검문검색으로 통행이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베를린 진입도로는 소련공산당에 점령당해 생필품 공수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자유대한민국의 땅인 성주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수 차량 통행이 불가해 헬기 수송이 도대체 웬 말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백주대낮에 기밀이 무엇보다 중요한 군수 차량을 민간인들이 불법적인 검문검색이 자행돼도 눈뜨고 모른 체하는 경찰과 국가는 눈 뜬 봉사냐”고 힐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