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돼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의견 전달 기사입력:2017-06-13 09:09:30
정갑윤 의원(사진왼쪽)이 감창보 법원행정처 신임 차장에게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정갑윤 의원(사진왼쪽)이 감창보 법원행정처 신임 차장에게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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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창보 법원행정처 신임 차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부산고법‘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 의원은“19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울산가정법원과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도록 역할을 다 했지만, 원외재판부는 추진되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면서“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울산의 변화된 인구와 사건 및 항소건수 등의 요건을 분석해 울산시민들이 공정·신속·편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데 법원행정처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되지만, 당시 함께 추진했던 원외재판부는 울산의 사건 수 등 설치요건 미흡 등의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규칙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근 울산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재판부 신설’도 강조했다. 지난 해 12월 외국어 변론이 가능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갑윤 의원은“한국이 국제 특허분쟁과 해결의 중심지가 돼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하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창보 차장은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의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처장 대행을 맡아 법원행정과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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