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이영렬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도

기사입력:2017-06-07 15:41:1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돈봉투만찬' 논란의 중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이영렬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도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후 20일만의 결과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자금출처와 제공이유', '지출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위반여부', '법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합동감찰반의 조사 결과, 이날 만찬은 이 전 지검장의 제의로 이뤄졌으며 안 전 국장이 먼저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차장검사, 부장검사에게 100만원·70만원이 담긴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날 만찬의 참석자는 총 10명으로 식대는 95만원이 발생했고 결제는 서울중앙지검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만찬 직후 식당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했고 월요일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당시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특수활동비는 매월 대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산으로 특수수사 부서 검사실과 수사활동·지원비 등에 집행되는 예산이며, 안 전 국장이 지급한 특수활동비는 검찰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알려졌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제공,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로 위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으며, 검찰국장에게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원을 넘는 9만5천원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또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등을 제공하여 인사․형사사건 감독 등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뇌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다만, 모임 경위와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근거를 들었다.

안 전 검찰국장에게는 "대상자 본인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이의 통화내역 관련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나아가 특별수사본부 간부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금품을 지급해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말했다.

합동감찰반은 "안 전 국장 역시 모임 경위와 성격, 금품 제공 경위,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국장의 금품 제공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5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관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점에 대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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